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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고지서 방법

by 시간을기록하는고양이 2024. 1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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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 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어요. 12월 16일까지 내야 한다고 하네요.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, 꼼꼼히 찾아보고 정리해봤어요.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공유해드립니다.

 

1.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정리해본 내용



종부세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우선 우리 집이 있는 구청에서 재산세가 나오고,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내 부동산을 모두 합쳐서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네요. 제가 가진 주택은 각각 따로 계산되고, 토지는 한 지역 안에 있는 걸 모아서 계산된대요.


 

2. 이번에 알게 된 주요 용어들

1세대 1주택자라는 말이 나오길래 찾아봤더니,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더라고요.

공시가격도 찾아봤는데,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대요. 우리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, 일반 주택이나 땅은 구청에서 가격을 정한다고 해요. 4월 말에 최종 공시가 나와서 국토교통부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.

 

3.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2024년에 새로 바뀐 것들

올해부터는 작은 새 집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된대요.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CR리츠가 사들인 지방 미분양주택도 합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.

특히 반가웠던 건 한 채만 오래 보유한 사람은 세금 감면 혜택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. 제 경우에도 해당될 것 같아서 자세히 봐야겠어요.

 

4.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주택 수 계산과 내가 내야 할 세금

주택 수는 재산세 과세유형으로 계산하더라고요. 저는 몰랐는데 지분 일부만 있거나 마당만 있어도 한 채로 친대요. 다행히 상속받은 집이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신청하면 빼준다고 해요.

세금이 작년보다 갑자기 많이 오르진 않을까 걱정했는데, 세부담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150%까지만 낸대요. 다행이네요.

우리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, 알아보니 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서 12억 원 공제에, 보유기간이나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대요.

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중요한 내용을 봤어요.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안 된대요. 단, 2018년 9월 13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낸 걸 증명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하네요.

 

5.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어디서 확인하지?

세부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홈택스에서 다 볼 수 있더라고요. 혹시 종이 고지서를 못받으셨거나 컴퓨터를 잘 못 쓰시는 부모님은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된대요.

혹시나 세금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12월 13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로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대요. 담보 서류는 세무서로 보내면 된다고 해요.

중요한 건 세액 신고를 잘못하면 10%(일부러 그랬으면 40%)의 가산세에, 하루당 0.022%의 지연 가산세까지 붙는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어요.

혹시 고지서 내용이 이상하다 싶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,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.

이렇게 종부세에 대해 알아봤는데, 도움이 되셨나요?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네요.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니까 잊지 말고 꼭 내야겠어요.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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